일반적인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수입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소득자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수입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소득자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달 라이더가 연간 1,0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배달 앱을 통해 음식 배달 수입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법령이 정한 음료 배달원으로서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특정 업종에 종사하며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함으로써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반적인 배달 플랫폼 라이더는 위 예외 규정 적용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