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달 앱에 가입만 하고 실제 일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배달 앱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달 앱 가입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 후 배달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해당
가입만 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미해당

종합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신고할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 노무 제공이 없고 지급받은 보수가 없다면 법령상 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신고 및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수 지급 내역 확인: 배달 앱 내 정산 내역이나 은행 입금 계좌를 통해 실제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지 확인
  • 보험 가입 이력 점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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