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달 앱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달 앱 가입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배달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가입만 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신고할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 노무 제공이 없고 지급받은 보수가 없다면 법령상 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