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현금 매출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과소신고·납부지연·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누락된 현금 매출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과소신고·납부지연·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