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가임대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가임대수입과 배당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임대수입이 있고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상가임대수입만 신고 |
| 상가임대수입이 있고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두 소득 모두 합산 신고 |
상가임대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상가임대수입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