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국외전문가자문료 500만 원은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국외전문가자문료 500만 원은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국외전문가자문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자문료로 25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연간 자문료로 5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를 받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