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의 근무 상황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 여부 확인: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소득이 합산되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누락 점검: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비교하여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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