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무 상황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