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무직인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150만 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무직인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150만 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