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방식에 따라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적절히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방식에 따라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적절히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때 신고 방식에 맞춰 위임장이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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