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면 배우자 본인은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면 배우자 본인은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이 면세 수준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