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는 이러한 소득 합산 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는 이러한 소득 합산 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확정신고 예외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여러 소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