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처럼 소득 제한이 없는 항목을 공제받기 위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처럼 소득 제한이 없는 항목을 공제받기 위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등은 소득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