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분리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자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분리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자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각자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