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신고 불필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무소득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2. 근로소득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3. 기본공제 등록: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50만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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