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무소득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