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본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반영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본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반영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중도 퇴사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 |
| 배우자가 이직하여 새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한 경우 | 새 직장 연말정산으로 가능 |
위 사례 중 배우자가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로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본인의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여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