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매출에서 부가세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남는 경우 | 해당 |
| 수령한 금액이 전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만 해당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