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부합산 신고 제도는 없으므로 배우자 각자가 자신의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부합산 신고 제도는 없으므로 배우자 각자가 자신의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별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