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이전 연도 퇴직소득은 포함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며, 이전 연도 발생분은 당해 연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이전 연도 퇴직소득은 포함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며, 이전 연도 발생분은 당해 연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퇴직 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발생 퇴직소득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경우 | 불가 |
| 당해 연도에 두 번 퇴직하여 이전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하려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의 세액정산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전 연도 발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