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사 예정인 배우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 연말정산과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2월 급여 지급 시까지는 재직 상태이므로, 전년도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 시 당해연도분은 회사에서 기본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2월 퇴사 예정인 배우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 연말정산과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2월 급여 지급 시까지는 재직 상태이므로, 전년도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 시 당해연도분은 회사에서 기본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2026년 2월에 퇴사하는 근로자를 가정하여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급여 지급 전 퇴사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 2월 급여 지급 시점까지 재직하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면 회사는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2월 퇴사자는 전년도 귀속 정기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한 정산과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정산을 각각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