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소득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수령 | 배우자 본인 연말정산 필요 |
| 일반 근로소득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 수령 | 배우자 본인 연말정산 불필요 |
| 일용근로소득 연간 총급여액 1,000만 원 수령 | 배우자 본인 연말정산 불필요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정산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