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의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한 경우를 가정하여 신고 의무와 공제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배우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