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의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득 당사자인 배우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2025년에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0년 귀속분 신청가능
2018년 귀속분 신청불가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이행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한 확인: 환급받으려는 귀속 연도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본인 인증: 경정청구는 소득 당사자 명의로만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본인 인증 수단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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