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시 합산해도 되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을 합산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지출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 항목을 합산신고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
  • 기타 공제 항목: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를 공제 신고서에 포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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