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을 합산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지출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 항목을 합산신고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
- 기타 공제 항목: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를 공제 신고서에 포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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