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의료비 내역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의료비 내역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