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의 자료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조회가 제한되므로, 이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의 자료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조회가 제한되므로, 이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료 조회가 제한되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직접 증빙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