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배우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배우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 불가 |
| 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부양가족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은 당사자 동의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