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배우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불가
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가능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부양가족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은 당사자 동의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동의 신청 여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배우자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완료했는지 점검
  2. 신청 방법 확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정보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이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정보제공 동의 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