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의 크기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결과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거주자가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10만 원 발생 | 상실 |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400만 원 발생 | 유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된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자격 상실 기준이 다르므로 홈택스 등에서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
- 프리랜서 소득 점검: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합산 소득 확인: 이자·배당·근로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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