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의 크기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결과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거주자가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10만 원 발생 | 상실 |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400만 원 발생 | 유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된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자격 상실 기준이 다르므로 홈택스 등에서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
- 프리랜서 소득 점검: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합산 소득 확인: 이자·배당·근로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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