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과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낮아진 상태라면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과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낮아진 상태라면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의 세율에 비례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매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므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