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권장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명단에서 직접 제외한다면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권장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명단에서 직접 제외한다면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료제공 동의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취소 권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유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