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연간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적은 사업소득 발생 | 신고 필요 |
| 회사 재직으로 근로소득만 발생 | 신고 생략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