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여부 자체가 법정 공제 요건을 변경하지는 않지만, 실제 공제 금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의 지출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공제 혜택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제공 동의 여부 자체가 법정 공제 요건을 변경하지는 않지만, 실제 공제 금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의 지출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공제 혜택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 내역 자동 조회 |
| 배우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지출 내역 누락으로 별도 증빙 없이는 공제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