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대표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법인과는 별개의 개인으로서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대표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법인과는 별개의 개인으로서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등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봉급, 보수,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이자,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