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대리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준비한 증명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하세요. 대리권 증명 여부를 확인하려면 친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권 범위 점검: 후견인 증명서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을 통해 가정법원이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