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의 요율을 적용하며 역외거래 시에는 60%로 상향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의 요율을 적용하며 역외거래 시에는 60%로 상향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일반 과소신고와 부정행위(세법상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를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