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 A씨의 작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모집수당이 이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