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합산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합산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연금 외에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다른 소득 없이 공무원연금소득만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