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소득이 있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이 있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모집 수당만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이며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이며 연말정산 완료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