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보험설계사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소득이 있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모집 수당만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이며 연말정산 완료미해당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이며 연말정산 완료해당

보험모집 수당의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여부 확인: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수입금액 점검: 직전 연도 전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점검
  • 타 소득 합산 여부: 보험모집 수당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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