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수당만 발생하는 보험설계사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연말정산 완료 | 면제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연말정산 완료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합산되거나 복수 근무지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