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보험수당만 발생하는 보험설계사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연말정산 완료 | 면제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연말정산 완료 | 신고 대상 |
확정신고 면제 기준과 복식부기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합산되거나 복수 근무지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점검
- 연말정산 여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완료 여부 확인
- 타 소득 존재 여부: 보험수당 외에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안내문을 통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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