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보험수당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수당만 발생하는 보험설계사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연말정산 완료면제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연말정산 완료신고 대상

확정신고 면제 기준과 복식부기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합산되거나 복수 근무지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점검
  2. 연말정산 여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완료 여부 확인
  3. 타 소득 존재 여부: 보험수당 외에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안내문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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