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득을 얻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