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지 않고 인적 과세 원칙에 따라 거주자를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지 않고 인적 과세 원칙에 따라 거주자를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울과 부산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가능 |
| 서울과 부산 사업장의 소득을 각각 별도로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 과세 방식이 아닌 인적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