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조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가 아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신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A씨가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제출적법 신고
외부조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무신고 간주

외부조정대상자의 조정계산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함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계산서는 법령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안내문에서 본인이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누락 서류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외에 조정계산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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