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자기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납세자가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확인 없이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른 조정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억 원 도매업자세무대리인 작성 필수업종별 기준 수입금액(6억 원) 초과
수입금액 무관한 전문직(변호사 등)세무대리인 작성 필수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외부조정대상 분류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서비스업자본인 직접 작성 가능서비스업 기준(1억 5천만 원) 미달

내 신고 유형과 작성 방법을 확인하세요

  1.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지정된 기장 의무와 신고 유형 확인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6억 원, 3억 원,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지 대조
  3. 전문직 사업자 여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외부조정이 필수임을 점검

따라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미리 확인하여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