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기장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법정 서류 없이 추계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무신고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