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법정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 | 무신고 및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 부과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비교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