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자기조정대상자만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정대상자 유형에 따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자기조정대상자와 외부조정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형 신고를 위한 세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복식부기형을 선택
- 재무제표 입력: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내용을 입력
- 조정계산서 등록: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로부터 수령한 조정계산서 정보를 함께 등록
- 최종 제출: 표준 서식 작성을 완료하고 전자신고서를 최종 제출
무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수 서류 첨부 여부: 재무상태표와 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외부조정대상자 여부: 본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미리 점검하여 세무사 조정 없이 직접 신고가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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