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 의무자가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며, 연 매출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수수료에 수입금액의 0.1~0.2% 수준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장부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업 후에도 해당 과세기간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와 무기장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른 신고 수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 확인
  2.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시 40~60만 원의 기본 수수료 적용
  3. 수입금액 7,500만 원 초과 시 기본료에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가산
  4. 연 매출 1억 원 기준 기본료와 가산분을 포함해 약 70~90만 원 내외로 산출
  5. 세무 대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고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완료

세무사 수수료를 사전에 협의하려면

  1. 수수료 협의: 세무법인별 요율표가 다르므로 수입금액과 복잡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협의
  2. 증빙 자료 정리: 매출액과 매입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전달하고 가산세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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