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법령상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산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 중 큰 금액 하나를 적용합니다. 또한 무신고로 간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간주와 세액감면 배제를 방지하려면

  1. 무신고 처리 방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 반드시 첨부
  2. 감면 혜택 배제 방지: 신고 전 복식부기 의무 여부 및 장부 유형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학원의 경우 수입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되나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