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 작성자의 감가상각 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신고 과정에서 증빙 수집 등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눔세무사의 무료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 작성자의 감가상각 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신고 과정에서 증빙 수집 등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눔세무사의 무료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 작성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액 조정을 검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경제적 사정으로 증명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상담 가능 |
| 감가상각비 등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영세납세자는 나눔세무사로부터 무료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