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의 법적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나 상반기 실제 소득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의 법적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나 상반기 실제 소득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려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액으로 확인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결정합니다. 다만 중간예납기간(세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기간)의 소득세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은 해당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2분의 1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