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세액을 예상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납부 실적이나 해당 연도 상반기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세액을 예상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납부 실적이나 해당 연도 상반기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납부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해당 |
| 상반기 실제 사업소득 기준으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에 따른 소득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