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2월까지 마쳐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결과가 5월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2월까지 마쳐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결과가 5월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 사업자가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초 자료로 활용함 |
| 의료업을 영위하는 면세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종합소득(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친 것)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