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기준 금액인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기준 금액인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도소매업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인 도소매업자 | 간편장부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인 도소매업자 | 단순경비율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