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수입금액이 뜰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수입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 다양한 외부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수입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수입금액 표시
거래 증빙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는 경우수입금액 미표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뿐만 아니라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발행 내역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폭넓게 활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상태라 하더라도 전산망에 포착된 거래 내역은 모두 수입금액으로 집계됩니다.

안내문 수입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매출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여 안내문 금액과 비교
  • 지급명세서 점검: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내역이 실제 용역 대가와 일치하는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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