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수입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 다양한 외부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수입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수입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 다양한 외부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수입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 | 수입금액 표시 |
| 거래 증빙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는 경우 | 수입금액 미표시 |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뿐만 아니라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발행 내역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폭넓게 활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상태라 하더라도 전산망에 포착된 거래 내역은 모두 수입금액으로 집계됩니다.
매출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여 안내문 금액과 비교합니다.
지급명세서 점검: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내역이 실제 용역 대가와 일치하는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합니다.